국보법 피고인 이례적 保釋

국보법 피고인 이례적 保釋

입력 2000-06-16 00:00
수정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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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석을허가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란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현정(29·여)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한뒤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데다 도주 및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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