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 급하다

국가보안법 개정 급하다

입력 2000-06-16 00:00
수정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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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산가족 상봉 등 ‘6·15 공동선언’에서 제기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국보법은 또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시민단체들로부터도 폐지 대상 ‘악법’으로지목돼 왔다.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법집행기관이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법적용의 오·남용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특히 반국가단체를찬양·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7조는 지난 98년 12월 유엔인권위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인권침해 논란도 7조에 집중됐다.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1항)나 그런 혐의가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는 행위(5항)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10조도 문제다.따라서 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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