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14일 항공기를 도입하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趙亮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50억원을선고했다.대한항공에는 벌금 500억원을,대한항공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송순룡(孫純龍)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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