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관련 규정도 관보에 게재

금융감독 관련 규정도 관보에 게재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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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감독규정과 증권감독규정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과 관련해 결정하는 각종 규정이 관보에 실리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그동안 금감위 규정과 금융감독원 세칙은 별도 고시나 공고없이 시행해오고 있으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관보게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금감위 규정 등은 금감위 홈페이지에 실리고있다.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시행령에 관보게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한편 금감위 규정은 부령과 같은 입법예고 절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 관보게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구체적인 업무협의를진행중”이라며 “가급적 하반기부터 관보게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도 “금감위가 관보게재의 법적근거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시행령에 마련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보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정부 인사발령,조약 등에 관한 사항이 실리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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