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해마다 군법무관 시험을 치르겠다던 국방부의 방침이 백지화돼현행대로 격년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기 위해 2년단위로 40명씩 선발하는 군법무관을 해마다 25명씩 뽑는 것을 골자로 하는군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군 검찰관과 군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군법무관 선발 시행처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법무관 시험이 국방부와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예산집행,일정 등 실질적인 업무는 행자부 소관”이라면서 “내년이면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이관되는 데다 행자부가 모든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군법무관 시험을 매해 실시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자부측에서는 군법무관 시험을 매년 실시하겠다면 사시와 같은 날짜,같은 문제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사시와 함께 시험을 본다면고급인력이 사시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없기 때문에 결국 격년제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사법시험법 제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국방부에서 군법무관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한다면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매년 시행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두 부처의 이견으로 당분간은 현행제도 대로 유지되면서 올 연말로예정된 사법시험법 제정 이후에나 군법무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세 미만으로 제한돼있는 현역장교 출신의 군법무관 응시연령을 33세로 연장하려던 계획 역시 법무부,대법원,대한변협측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백지화됐다.
최여경기자 kid@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기 위해 2년단위로 40명씩 선발하는 군법무관을 해마다 25명씩 뽑는 것을 골자로 하는군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군 검찰관과 군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군법무관 선발 시행처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법무관 시험이 국방부와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예산집행,일정 등 실질적인 업무는 행자부 소관”이라면서 “내년이면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이관되는 데다 행자부가 모든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군법무관 시험을 매해 실시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자부측에서는 군법무관 시험을 매년 실시하겠다면 사시와 같은 날짜,같은 문제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사시와 함께 시험을 본다면고급인력이 사시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없기 때문에 결국 격년제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사법시험법 제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국방부에서 군법무관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한다면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매년 시행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두 부처의 이견으로 당분간은 현행제도 대로 유지되면서 올 연말로예정된 사법시험법 제정 이후에나 군법무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세 미만으로 제한돼있는 현역장교 출신의 군법무관 응시연령을 33세로 연장하려던 계획 역시 법무부,대법원,대한변협측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백지화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0-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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