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에서 상대방에게 저속한 표현을 쓰는 등 사이버 폭언을 행한 네티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대한매일 5월30일 27면)를 접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다.
평소 PC통신을 이용하다 보면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에 대해 오히려 더 날카롭고 심도있는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이 있어 폭넓은 식견을 얻을 때도 있지만,그보다는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거나상대방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에 가까운 험한 발언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웠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 네티즌에 대한 성희롱 등 저속한 통신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이번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폭언을 일삼는 일부 통신인들이 자성하고 폭언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임선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평소 PC통신을 이용하다 보면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에 대해 오히려 더 날카롭고 심도있는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이 있어 폭넓은 식견을 얻을 때도 있지만,그보다는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거나상대방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에 가까운 험한 발언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웠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 네티즌에 대한 성희롱 등 저속한 통신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이번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폭언을 일삼는 일부 통신인들이 자성하고 폭언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임선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000-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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