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사이버 폭언 네티즌 자성해야

독자의 소리/ 사이버 폭언 네티즌 자성해야

입력 2000-06-12 00:00
수정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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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에서 상대방에게 저속한 표현을 쓰는 등 사이버 폭언을 행한 네티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대한매일 5월30일 27면)를 접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다.

평소 PC통신을 이용하다 보면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에 대해 오히려 더 날카롭고 심도있는 주장을 펼치는 네티즌들이 있어 폭넓은 식견을 얻을 때도 있지만,그보다는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거나상대방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에 가까운 험한 발언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웠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 네티즌에 대한 성희롱 등 저속한 통신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이번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폭언을 일삼는 일부 통신인들이 자성하고 폭언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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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000-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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