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80%로 일원화된다.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라 준농림지의 건폐율을 20∼40%,용적률을 60∼80%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위해 이를 40%,80%로 일원화해 수도권 준농림지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건교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라 준농림지의 건폐율을 20∼40%,용적률을 60∼80%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위해 이를 40%,80%로 일원화해 수도권 준농림지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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