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첫 단체협약 타결

교원 첫 단체협약 타결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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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교조·한교조 간의 첫 단체협약이 9개월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양측은 9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22차 교섭 소위를 열어 제한적 조합활동 보장,교원 보수체계 조정 및 각종 수당 인상 추진 등 모두 46개항의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10일 오전 제4차 본교섭을 갖고 문용린(文龍鱗)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이부영(李富榮),한교조 임태룡(林泰龍) 위원장이 단체협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양 노조는 단체협약안에서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도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에 한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또 교원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고,초등교원에게도 중등교원과 같은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생 자녀(1명)를 둔 교원에게는 국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을 지급하고,교통비의 월 2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등 복지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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