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 땅이 없다-경기도” “모처럼 일기 시작한 대기업 지방이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강원·충북도” ‘공장건축 총량제’ 존폐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강원·충북도간 한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체들이 더 이상 공장을 신·증축할 수 없어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를 추진하자 강원·충북도는 “왠 시대착오적 발상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총리실을 방문,“공장건출 총량제가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경기도는오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충북도는 “이 시책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추진돼온 만큼 마땅히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장건축 총량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이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어렵게 강원도와 충북도 등에 입주한 기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건설교통부가 올 상반기 경기지역에서 건설할 수있도록 허용한 공장건축 총 물량 272만8,000㎡ 가운데 236만7,000㎡가 이미지난달초 집행돼 도내 기업체들의 공장 신·증축 허가가 유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특히 노동집약산업인 제조업체의 경우 인구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공장설립 규모를 제한,인구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오히려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 설립을제한하는,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경기지역의 공장용지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입장=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수도권 인접 광역자치단체들은 공장 건축 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시책인 만큼 마땅히 일관성있게 유지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공장 건축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시책과도 상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기획단까지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터에 이와 정반대의 시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건설 총량제의 유지는물론 인구유발,직업창출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장 총량제란= 94년부터 연초에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의 공장 신·증축,용도변경의 공장부지 총 허용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총 허용량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 및 서울·인천시장,경기도지사를 위원으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춘천 조한종·수원 김병철기자 bell21@
경기도가 “도내 기업체들이 더 이상 공장을 신·증축할 수 없어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를 추진하자 강원·충북도는 “왠 시대착오적 발상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총리실을 방문,“공장건출 총량제가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경기도는오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충북도는 “이 시책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추진돼온 만큼 마땅히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장건축 총량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이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어렵게 강원도와 충북도 등에 입주한 기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건설교통부가 올 상반기 경기지역에서 건설할 수있도록 허용한 공장건축 총 물량 272만8,000㎡ 가운데 236만7,000㎡가 이미지난달초 집행돼 도내 기업체들의 공장 신·증축 허가가 유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특히 노동집약산업인 제조업체의 경우 인구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공장설립 규모를 제한,인구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오히려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 설립을제한하는,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경기지역의 공장용지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입장=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수도권 인접 광역자치단체들은 공장 건축 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시책인 만큼 마땅히 일관성있게 유지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공장 건축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시책과도 상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기획단까지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터에 이와 정반대의 시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건설 총량제의 유지는물론 인구유발,직업창출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장 총량제란= 94년부터 연초에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의 공장 신·증축,용도변경의 공장부지 총 허용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총 허용량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 및 서울·인천시장,경기도지사를 위원으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춘천 조한종·수원 김병철기자 bell21@
2000-06-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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