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8일 민방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94년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 국회의원 이기택(李基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방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은일관성이 없어 믿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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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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