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내년부터 구조조정

버스업계 내년부터 구조조정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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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에도 내년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어음(수표)이 지급거절된 경우 등 경영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노선위반,결행 등 중대한 법규위반을 1년에 3회 이상 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또 전면조사를 실시,버스면허기준미달업체는 면허취소나 우량업체와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대도시 보조간선도로와 중소도시 간선도로에도 적용하고 자가용 승용차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는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8일 과천청사에서 교통과장회의를열고 이같이 결정,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회의에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쟁력있는 대규모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퇴출업체의 노선 인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99년 이후 시내버스 86개 업체 중 13개 업체를 퇴출시켰으며2002년까지 30여개 대형 우량업체만 운영시킬 계획이다.

건교부와 각 시·도는 또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시·군·구별로 차 없는 거리를 적어도 1곳 이상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이밖에 도심 간선도로 중 극심한 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와 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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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기자 sungt@
2000-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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