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시정조치로 이 회사를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23쪽의 판결문을 통해 MS사에대해 4개월 이내에 2개 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3일 MS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잭슨 판사는 ▲윈도 운용체제를 소유 판매하는 회사와 ▲그밖의 모든 MS 소프트웨어를처리하는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MS사는 또 원고측인 법무부와 19개 주 중 17개 주정부의 제안을 반영한 이명령에 따라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 대한 윈도 소스 코드(Windows source code)접근 확대 등을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도 받게 됐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빌 게이츠 MS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MS사는 상급법원에의 항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현재의 회사체제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
hay@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23쪽의 판결문을 통해 MS사에대해 4개월 이내에 2개 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3일 MS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잭슨 판사는 ▲윈도 운용체제를 소유 판매하는 회사와 ▲그밖의 모든 MS 소프트웨어를처리하는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MS사는 또 원고측인 법무부와 19개 주 중 17개 주정부의 제안을 반영한 이명령에 따라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 대한 윈도 소스 코드(Windows source code)접근 확대 등을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도 받게 됐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빌 게이츠 MS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MS사는 상급법원에의 항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현재의 회사체제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
hay@
2000-06-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