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증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계약을 맺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7일 채권자 정모씨가 채무자 임모씨의 보증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보증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채무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자 임씨에게 보증을 서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보증채무금이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증의사를 철회했다”면서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보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런 확인절차를 게을리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97년 5월 이씨의 도장 등을 몰래 가져다 보증인으로 내세운 임씨에게 돈을 꿔줬다가 받지 못한 후 보증을 선 이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했으나이씨가 ‘보증채무액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의사를 철회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법원 민사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7일 채권자 정모씨가 채무자 임모씨의 보증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보증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채무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자 임씨에게 보증을 서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보증채무금이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증의사를 철회했다”면서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보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런 확인절차를 게을리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97년 5월 이씨의 도장 등을 몰래 가져다 보증인으로 내세운 임씨에게 돈을 꿔줬다가 받지 못한 후 보증을 선 이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했으나이씨가 ‘보증채무액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의사를 철회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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