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전화 비밀번호 제공 금지

유·무선전화 비밀번호 제공 금지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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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무선전화의 개인 비밀번호는 일체 공개하지 못한다.수사기관이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요구하면 통화내용만 녹음해줘야 한다.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각급 수사기관의 개인 통신비밀 침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감청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의 비밀번호로 휴대폰이나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원의허가기간을 넘겨 불법 감청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

또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대상을 비치 관리토록 했다.휴대폰 대리점에서도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기관은 ‘수사상 관계기관’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검사와 수사·정보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범위의 경우 ▲가입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해지일자 ▲통신일시 및시간,상대방 전화번호,전화번호 및 ID,log-in 등 기록,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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