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규제 대폭 강화

고양시 건축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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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고양시는 6일 ‘도시계획 조례안’을 마련,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60∼50%로 조정하고,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40∼30%로 강화하기로 했다.준주거지역도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현행 90%에서 70%,일반 및 유통상업지역 80%에서 60%,근린상업지역은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만 70%에서 60%로 변경되고 전용 및 준공업지역은 각각 현행대로 70%와60%로 유지된다.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150∼250%로 조정되고,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80∼150%로 변경된다.준주거지역은 700%에서 300%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특히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현재 1,500%에서 700%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일반상업지역이 1,300%에서 500%,근린상업지역이 900%에서 400%,유통상업지역이 1,100%에서 400%로 크게 강화된다.공업지역도 현행 400∼300%에서250∼200%로 낮아진다.

그러나녹지는 3종류(보전·생산·자연) 모두 현행 20%의 건폐율을 유지하되,용적률의 경우 보전녹지만 80%에서 50%로 강화될 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80%에서 각각 100%,800%로 오히려 완화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중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최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2003년에나 가서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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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6-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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