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규제 대폭 강화

고양시 건축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고양시는 6일 ‘도시계획 조례안’을 마련,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60∼50%로 조정하고,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40∼30%로 강화하기로 했다.준주거지역도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현행 90%에서 70%,일반 및 유통상업지역 80%에서 60%,근린상업지역은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만 70%에서 60%로 변경되고 전용 및 준공업지역은 각각 현행대로 70%와60%로 유지된다.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150∼250%로 조정되고,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80∼150%로 변경된다.준주거지역은 700%에서 300%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특히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현재 1,500%에서 700%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일반상업지역이 1,300%에서 500%,근린상업지역이 900%에서 400%,유통상업지역이 1,100%에서 400%로 크게 강화된다.공업지역도 현행 400∼300%에서250∼200%로 낮아진다.

그러나녹지는 3종류(보전·생산·자연) 모두 현행 20%의 건폐율을 유지하되,용적률의 경우 보전녹지만 80%에서 50%로 강화될 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80%에서 각각 100%,800%로 오히려 완화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중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최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2003년에나 가서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6-0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