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건축허가 반려 “합당”

팔당호 주변 건축허가 반려 “합당”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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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청한 건축허가라도 행정관청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승인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윤모씨(광주군 남종면)가 광주군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6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팔당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반려 또는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윤씨가 건축으로 얻을 이익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라는 공공이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건축허가 신청지역이 수도권광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팔당호 수면과 가까워 주택을 새로지을 경우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광주군의 처분은 옳다”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예외적으로 100㎡ 이하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나구역지정 목적에 어긋나는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상수원을 보호하려는 광주군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월15일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 334의 1 일대 대지 100㎡에 농가 주택을 짓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광주군이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반려하자 3월1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6-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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