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는 봉인가.
지난해 승용차 1대당 112만원의 ‘휘발유세’를 냈다.휘발유 소비자값의 70%안팎이 세금인 탓이다.
이 때문에 세금비중이 40%대인 경유나 16%대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비해 세금부담이 커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사용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174∼1,270원을 오갔고 세금은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ℓ당 최저 858.6원에서 최고 903.6원이 붙었다.
휘발유 1ℓ당 세금을 평균 870원으로 보고 여기에 지난해 정유사들의 휘발유 판매량 101억5,564만ℓ(6,388만배럴)를 곱하면 휘발유 사용에 따른 세금은 약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지난해말 등록기준 승용차 대수(783만7,000대)로 나누면 휘발유 사용에따른 승용차 한대당 세금은 112만원이나 돼 승용차 운전자가 이만큼의 세금을 낸 셈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지난해 승용차 1대당 112만원의 ‘휘발유세’를 냈다.휘발유 소비자값의 70%안팎이 세금인 탓이다.
이 때문에 세금비중이 40%대인 경유나 16%대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비해 세금부담이 커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사용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174∼1,270원을 오갔고 세금은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ℓ당 최저 858.6원에서 최고 903.6원이 붙었다.
휘발유 1ℓ당 세금을 평균 870원으로 보고 여기에 지난해 정유사들의 휘발유 판매량 101억5,564만ℓ(6,388만배럴)를 곱하면 휘발유 사용에 따른 세금은 약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지난해말 등록기준 승용차 대수(783만7,000대)로 나누면 휘발유 사용에따른 승용차 한대당 세금은 112만원이나 돼 승용차 운전자가 이만큼의 세금을 낸 셈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6-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