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 미흡땐 단계적 제재조치

금융기관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 미흡땐 단계적 제재조치

입력 2000-06-06 00:00
수정 200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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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은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계획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법정시한(2002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여신은 동일계열 신용공여 24조원,동일인신용공여 1조원 등 모두 25조원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공여 한도초과분 해소계획을 분기마다 점검해 미이행 횟수에 따라 경고,담당임원 문책,검사권발동 등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종금사의 자산건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은행에서시행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이달부터 도입,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외화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환부문에도 FLC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부실 외화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다.특히 적극적인 중·장기차입과 보유 장기자산 및 부실자산의 유동화로 지속적인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0-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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