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법안 연내 처리

주5일 근무 법안 연내 처리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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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일 근무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서영훈(徐英勳)대표에게 노동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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