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중 수시환매가 가능한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당초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먼저 도입한뒤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채권 시가평가제 시행에 맞춰 바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을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펀드설정 6개월 뒤부터 투자액의 50% 범위안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매월 한차례씩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안에서 환매를 허용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방침을 밝혔었다.
금감위는 투신사의 펀드클린화가 이뤄지고 채권 시가평가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완전개방형 펀드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뮤추얼펀드는 만기 때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투자자로서는 장기간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으나 앞으로 개방형의 경우 펀드의 수시 환매가 가능해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당초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먼저 도입한뒤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채권 시가평가제 시행에 맞춰 바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을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펀드설정 6개월 뒤부터 투자액의 50% 범위안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매월 한차례씩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안에서 환매를 허용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방침을 밝혔었다.
금감위는 투신사의 펀드클린화가 이뤄지고 채권 시가평가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완전개방형 펀드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뮤추얼펀드는 만기 때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투자자로서는 장기간 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으나 앞으로 개방형의 경우 펀드의 수시 환매가 가능해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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