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통합 농협법 合憲”

憲裁 “통합 농협법 合憲”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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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해산,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1일 농업협동조합법이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축협중앙회 등 17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통합작업은가속페달을 밟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해도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농·축협중앙회 통합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해도 기본권 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재량권 범위를 눈에 띄게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이 결정은 축협중앙회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내려진 만큼국가는 이후 축산 분야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지않도록 유의하고 신설 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이날 합헌결정된 법률조항은 3대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2조,6조,7조,10조,11조다.

축협중앙회 등은 지난해 9월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에 강제 통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공포되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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