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가속화된다.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현대사태가 계기가 돼서 다른 기업들도 선진 경영체제가 정착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6대 국회에 소액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또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과전문성 등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나아가 유가증권 신고서,사업설명서,감사보고서 등의 허위표시나 중요사실의 누락 등 증권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개별 주주가 선임이사 수만큼 특정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주는 제도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을 두고 있다.실제로지난해 3월 주총당시 상장법인의 70%는 이 배제조항을 마련한 상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현대사태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 정기국회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여부를 올해부터는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금감원의 유흥수(柳興洙)기업공시국장은 “최근 주주총회를 가졌던 은행·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이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여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가 나오면 사외이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대주주·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현대사태가 계기가 돼서 다른 기업들도 선진 경영체제가 정착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6대 국회에 소액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또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과전문성 등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나아가 유가증권 신고서,사업설명서,감사보고서 등의 허위표시나 중요사실의 누락 등 증권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개별 주주가 선임이사 수만큼 특정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주는 제도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을 두고 있다.실제로지난해 3월 주총당시 상장법인의 70%는 이 배제조항을 마련한 상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현대사태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 정기국회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여부를 올해부터는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금감원의 유흥수(柳興洙)기업공시국장은 “최근 주주총회를 가졌던 은행·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이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여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가 나오면 사외이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대주주·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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