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寅鳳의원등 5명 불구속 기소

鄭寅鳳의원등 5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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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김무성(金武星·부산 남구) 의원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이정일(李正一·전남 해남·진도)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일 16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또이들 이외에 당선자 1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술집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양주6병 등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기자 4명도불구속기소했다.

정의원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홍보 유인물 4,900여장을 배포했다.

김의원은 3월29일 상대 후보인 민주당 송정섭(宋正燮) 후보에게 500만원이든 돈봉투를 건넸다.장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당일(4월13일)에 구로동 천주교성당 등 5개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의원은 선거운동원 5명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의 저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의원은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로당에 귤 18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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