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상대 변호사를 변호사 윤리장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협 소속 A변호사가 지난 24일 자녀양육권 소송의 피고측 변호사 B씨가 아무런 동의없이 원고측 당사자인 부인 C씨를 만나 합의를종용했다며 변협에 징계요구서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인들의 윤리의식 실종사건과 맞물려 변호사업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변호사윤리장전 14조는 ‘변호사는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의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상대방측 당사자를 설득할 의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가 변협에 접수한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B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기일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저녁 10시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C씨를만나 “양육권 소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재판을 연기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종용했다는 것이다.이에 C씨는 “합의서를 파기한 상대방과의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절했다.B씨와 C씨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와 친분관계가 있는 D씨가 주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A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나 합의를 강요하면서 상대 변호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직업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B변호사는 “C씨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D씨로부터 전해듣고 D씨와 함께 만났다”면서 “하지만 진정서에 나오는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고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한변협은 “서울변협 소속 A변호사가 지난 24일 자녀양육권 소송의 피고측 변호사 B씨가 아무런 동의없이 원고측 당사자인 부인 C씨를 만나 합의를종용했다며 변협에 징계요구서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인들의 윤리의식 실종사건과 맞물려 변호사업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변호사윤리장전 14조는 ‘변호사는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의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상대방측 당사자를 설득할 의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가 변협에 접수한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B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기일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저녁 10시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C씨를만나 “양육권 소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재판을 연기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종용했다는 것이다.이에 C씨는 “합의서를 파기한 상대방과의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절했다.B씨와 C씨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와 친분관계가 있는 D씨가 주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A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나 합의를 강요하면서 상대 변호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직업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B변호사는 “C씨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D씨로부터 전해듣고 D씨와 함께 만났다”면서 “하지만 진정서에 나오는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고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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