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 10일까지 접수

70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 10일까지 접수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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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한복판,중구 토박이는 다 모여라“ 중구(구청장 金東一)가 70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중구토박이 찾기’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는 지난 75년까지만 해도 상주인구가 28만4,832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등 중심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그러나 도심주거지역의 상업화 추세에 밀려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구가 됐다.

75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3,000∼1만명 정도씩 인구가 줄어 지금은 12만명을조금 넘는 수준.25년만에 인구가 무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셈이다.

인구감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중구는 지난 93년부터 ‘떠나는 중구에서돌아오는 중구로’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토박이 찾기사업을 시작,지금까지 모두 47가구를 토박이로 지정했다.이들은 평균 5대에 걸쳐 128년간 중구에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박상범(63·황학동 1694)씨는 10대에 걸쳐 200여년간 중구에서 살았으며,박씨의 어머니인 임귀동(88)할머니 집안은 1390년대부터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온 ‘원조’ 서울 토박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올해도 10일까지 각 동사무소나 구청 총무과(2260-1021)를 통해 토박이를 찾을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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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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