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시설 법령 정비

산업안전시설 법령 정비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31일 산업시설 건축시 관계법령간 상호 모순이나 상치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을 오는 7월까지 정비,8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시설의 비상구 설치관련 규제 합리화 ▲경보용 설비 기준의 정비 ▲산업시설 계단설치 기준 조정 등을 담은 ‘산업안전관련시설기준 합리화 방안’을 의결,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또 복도,벽,지붕,방화문,작업장 통로 등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관련 규정들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내달중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부처 실무자들로 ‘산업안전 관련 건축물 시설기준 규제개혁을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연내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