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먹은 사람도 처벌

희귀동물 먹은 사람도 처벌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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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야생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30일 야생동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밀렵꾼은 물론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은 사람도 입건,처벌하고 명단도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단속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밀렵 야생동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은 사람은 전원 입건,공소를 제기하고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조수보호법에는 멸종위기 조수(鳥獸) 및 그 가공품을 취득한 사람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렵기간중 포획이 허용된 조수나 유해조수,구렁이와 까치살모사를제외한 뱀 등을 잡거나 사먹었을 때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전문밀렵꾼 등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거래액의 두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가공·판매업소 명단을 작성해 수시로 점검,위반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업소폐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두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한 뒤 상시 감시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등과 함께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일선 지검 등에 설치된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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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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