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사업장 불법파업 엄단”

검찰 “공익사업장 불법파업 엄단”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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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31일 150여개 노조의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할 방침이나 주요 사업장의 파업이 모두 불법이어서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이와 관련,적법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쟁의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파업은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을주도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병원 등 병원노련 소속 50여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으며,파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또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축협노조와 지역의보노조역시 파업의 이유가 농·축협 통합반대,직장노조와의 통합반대 등 근로조건개선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어서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검찰 관계자는 “직권중재에 회부된 병원노조 등 일부 필수 공익사업장이 즉각 총파업에 동참할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축협노조도 임금문제가 아닌 농협과의 통폐합 반대를 요구할 경우 지도부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결성 허용을 요구하며 31일 파업에 돌입하려는 대한항공조종사들로 구성된 운항승무원노조의 경우 기존의 대한항공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단,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기로방침을 정했다.

우득정 이종락기자 djwootk@
2000-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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