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30분 기본제’ 폐지

주차요금 ‘30분 기본제’ 폐지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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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단위가 10분으로 세분화된다.

또 주차요금 상습 체납차량에는 바퀴자물쇠를 채워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된다.현재는 최초 30분동안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때 10분마다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급지 노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에 무조건 기본요금 3,0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분마다 1,000원씩 내면 된다.

2시간 초과시 주차료를 2배 징수하는 가중 부과제는 폐지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은 현재의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미했던 ▲부제 운행차량 10% 할인 ▲경차 50% 할인,모범납세자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은 폐지된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의 장애인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할인혜택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또 주차요금을 1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3차례 이상 요금을 내지않고 도주했던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워 운행을못하게 할 방침이다.

권혁소(權赫昭)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5∼10분 등 잠시 동안 주차하려는 차량에 30분의 기본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불법 주차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아 요금징수체제를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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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5-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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