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통신에서 상대방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洪晙豪)판사는 29일 인기 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25)가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PC 통신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대 후보나 유명인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서는 형사처벌한 적은 있었다.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의 통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익명성을 이용,사이버 공간을 오염시키는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을 무단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당신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반미치광이 광적 상태’ 등의 표현과 ‘기획사로부터 돈 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 같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게시는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지윤에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영우기자 ywchun@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洪晙豪)판사는 29일 인기 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25)가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PC 통신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대 후보나 유명인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서는 형사처벌한 적은 있었다.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의 통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익명성을 이용,사이버 공간을 오염시키는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을 무단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당신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반미치광이 광적 상태’ 등의 표현과 ‘기획사로부터 돈 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 같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게시는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지윤에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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