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1차 필수과목 영어 포함 논란

司試1차 필수과목 영어 포함 논란

입력 2000-05-29 00:00
수정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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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4회 응시제한,절대점수제 등 사법시험개정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필수과목에포함된 ‘영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토플,토익 등 영어시험의 유형보다는 과연 영어과목을 사법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것.찬성하는 수험생들은 ‘다가올 국제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고 부르짖고있으며 그 반대측은 ‘외국어 능력을 영어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랫동안 다른 외국어를 준비해온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1차시험 필수과목을 헌법·민법·형법과 영어로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외국어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아예 시험을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PC통신에 아이디 ‘왕초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이 외국어 검정시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시 개정안은 외국어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만드는 것보다 법을 깊이 이해하는법조인을 키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하는 수험생들은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들도 다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형편이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소모적인 외국어 공부를 지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lydwina),“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인들에게도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영어는 필수”(수험생)라고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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