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단순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만 면허를 취소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단순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만 면허를 취소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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