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SW 온라인거래 수출입 인정

영화·SW 온라인거래 수출입 인정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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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나 애니메이션,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간에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서울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무역 활성화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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