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무역법 통과/ 한국에 미치는 효과

美 對中무역법 통과/ 한국에 미치는 효과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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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보장법안을 통과시키자 이 법안의 발효가 우리나라의 대미(對美),대중(對中)교역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법안통과가 우리의 대미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반면 법안통과로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연내가입이 확실해져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교역규모를 늘리는 간접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 양허계획에 따라 상품·서비스·자본시장의 개방은 물론 관세인하,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미국 뿐아니라 한국기업과 상품에도 문호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중국 현지투자 기업에 대한 수출의무비율 등 제약이 완화됨으로써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도 늘어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앞으로 3∼4년간 연평균 10억∼17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제조업중심으로 대중 수출은 32억∼55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1억∼38억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연간 4억6,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특히 WTO협정에 수반되는 정부조달시장협정에 중국이 가입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중국의 플랜트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린다는 데 주목하고있다.

산업자원부 윤상직(尹相直)수출과장은 “중국은 법안통과 이전부터 최혜국(MFN)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항구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우리의 대미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플랜트 시장 진입제한이 풀릴 것에 대비,환경설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미국시장에서의 한·중간 경합은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전문가들을 전망한다.산업연구원(KIET) 이문형(李玟炯)박사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발·완구·섬유제품 등 단순가공 제품 시장을장악하고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아왔다”며“우리도 미국수출품목을 단순가공 산업 위주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중심이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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