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수십만원씩의 돈을 지급하고,낙선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성 외유에 수천만원씩을 써버리는 등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24일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관행’ 5개를 선정,발표했다.다음은 국회의원 5대 예산낭비 사례.
■전직 국회의원에 매달 50만원씩 지급 참여연대는 국회가 명확한 법적근거없이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50만원씩을지원해 왔으며 총 지원 액수는 지난해 31억여원,올해 33억여원에 이른다고밝혔다.
이 지원금은 국회 예산서상 민간 경상보조 명목으로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 ‘연로 회원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이 단체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제 2조에 따르면 국가가 헌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정도로 연금지급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낭비성 외유 지난 9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15대로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C의원,한나라 P의원,자민련 K의원이 부부동반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3개국여행을 다녀왔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과 여흥으로 채워진 이같은 외유에 국회는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사무처 직원 1명씩을 수행원으로 보냈다”면서 “이는 국회 폐회전 남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임기는 48개월인데 수당은 49개월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법률 제 4조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달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달의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 계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계산법이 다르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의 10배가 넘는 헌법재판소 예비금 국회 예산에 편성된 예비금액수가 헌법재판소(5억900여만원),중앙선관위(5억9,700여만원) 예비금의 10배가 넘는 60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예비금은 예산 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의거해 편성 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에만책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국정감사때 예산지원받고 대접까지 받은 사실을 예산낭비의 다섯번째 사례로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24일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관행’ 5개를 선정,발표했다.다음은 국회의원 5대 예산낭비 사례.
■전직 국회의원에 매달 50만원씩 지급 참여연대는 국회가 명확한 법적근거없이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50만원씩을지원해 왔으며 총 지원 액수는 지난해 31억여원,올해 33억여원에 이른다고밝혔다.
이 지원금은 국회 예산서상 민간 경상보조 명목으로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 ‘연로 회원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이 단체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제 2조에 따르면 국가가 헌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정도로 연금지급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낭비성 외유 지난 9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15대로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C의원,한나라 P의원,자민련 K의원이 부부동반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3개국여행을 다녀왔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과 여흥으로 채워진 이같은 외유에 국회는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사무처 직원 1명씩을 수행원으로 보냈다”면서 “이는 국회 폐회전 남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임기는 48개월인데 수당은 49개월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법률 제 4조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달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달의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 계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계산법이 다르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의 10배가 넘는 헌법재판소 예비금 국회 예산에 편성된 예비금액수가 헌법재판소(5억900여만원),중앙선관위(5억9,700여만원) 예비금의 10배가 넘는 60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예비금은 예산 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의거해 편성 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에만책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국정감사때 예산지원받고 대접까지 받은 사실을 예산낭비의 다섯번째 사례로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0-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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