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경비,증여성 송금,해외이주비의 한도가 폐지돼 전면자유화 된다.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빌리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데 대한 제한은 계속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내용으로 한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상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경비(1만달러) ▲증여성 송금(건당 5,000달러)▲해외 이주비(4인가족기준 연간 100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반출(세대당 연간 100만달러)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매입(2만달러)의한도가 모두 폐지된다.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외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거래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예금한도(법인 500만달러,개인 5만달러)도사라지고 일반인들도 외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으며,내국·외국인간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내용으로 한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상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경비(1만달러) ▲증여성 송금(건당 5,000달러)▲해외 이주비(4인가족기준 연간 100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반출(세대당 연간 100만달러)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매입(2만달러)의한도가 모두 폐지된다.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외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거래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예금한도(법인 500만달러,개인 5만달러)도사라지고 일반인들도 외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으며,내국·외국인간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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