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23일 쌍방 협의를 통해 관할 구청과 실제 생활권이다른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23일 성북구 석관1동 403,37513 등 2개 필지 3,315㎡를 노원구 월계3동으로 이관하고 노원구 월계1동 47일대 85필지 2만2,409㎡를 석관1동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자치부와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15일 발효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성북구와 노원구는 23일 성북구 석관1동 403,37513 등 2개 필지 3,315㎡를 노원구 월계3동으로 이관하고 노원구 월계1동 47일대 85필지 2만2,409㎡를 석관1동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자치부와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15일 발효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5-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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