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의무사용 유도

연월차휴가 의무사용 유도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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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들이 법에 보장된 휴일·휴가를 반드시 쓰도록유도하고,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의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총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 삼성 LG 한진 등 30대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상무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탈피,삶의 질을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일 근무제)’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즉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당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휴일·휴가를 반납하지 않고 이를 완전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기업체들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휴일·휴가를 보장토록 권장하고,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해 50%의 수당을 지급토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같은 방안이 종전보다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0-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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