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지주회사 불허

재벌 은행지주회사 불허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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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은행지주회사를 둘 수 없다.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도 4%로 정해진 현재보다 높은 30∼40%까지 허용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손회사)간의 부당한 자금이동을 막는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2차 금융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될 금융지주회사 법안의 윤곽이 이같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법령 제·개정권을 지닌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는 영업을 병행하는 사업 지주회사가 아닌 순수 지주회사로 자회사 관리만 하게 된다.자회사로 비금융업을 둘 수는 없다.또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무를 하는 ‘손(孫)회사’를둘 수 있도록 했다.은행 자회사라면 마케팅전담 손회사 등을 두면 경쟁력을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계열회사간의 부당한 자금이동을 막기 위한 차단장치(Fire Wall)도 구축한다.예컨대 자회사인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투자형태로 위험소지가 높은 지주회사의 비금융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비금융업과 관련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를 방지할 규정을 둔다.

현재 4%이하로 묶여있는 은행 지분의 동일인 소유한도도 완화하게된다.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가 문제”라면서 “비은행 지주회사는 문제가 없으나 은행을 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지주회사에 30∼40%까지 동일인 지분한도를 허용하되,재벌 등 산업자본의 진입을 막을 규제조항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출자에 많은 자금이 드는 점을 감안,지분출자를동시에 허용해 합병을 원하는 은행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울타리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한 문제는 공정위와 재경부·금감위 간의이견을 조정중이다.금감위는 감독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정위는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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