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등 수도권 무차별 개발

龍仁등 수도권 무차별 개발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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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용인지역 등 수도권의 무계획적인 개발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하지 않은 채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유도,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선 용인시와 관할기관인 경기도,건교부,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한 개발실태 특감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난개발을 불러온 제도적 요인인 준농림지제도의 운영과 문제점,실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건축 허가나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건교부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라면서 “앞으로 이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팔당호,청평호 부근과 김포시 등지방자치단체로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용인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고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하다가 지난 98년 뒤늦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가 23일 오전 11시 준농림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광삼 최여경기자 kid@.

*용인지역 개발 실태.

감사원이 용인시 등 특정지역의 난(亂)개발과 관련,감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건설교통부와 용인시,한국토지공사 등 감사대상 기관들은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일단 준농림지제도 도입 배경과 문제점,건교부와 지자체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사업승인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는 주차장,학교는 콩나물시루 용인에서는 수지·죽전지구 등 20곳에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난개발의 온상인 준농림지 일대에 줄잡아 20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나 폭증하는 인구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중·고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마저 없어 2∼3부제 수업을 받거나 4∼5㎞ 가량떨어진 인근학교로 가야 할 지경이다.

■무분별한 제도 도입과 인허가 남발이 주원인 수도권 준농림지의 무분별한개발의 책임은 1차적으로 건교부에 있다.건교부는 94년 준농림지제도를 도입,준농림지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했다.당시 택지공급에 급급한 나머지 교통·학교·의료·행정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마련하지 않았다.

용인시의 인허가 남발도 난개발에 큰 몫을 했다.종합청사진도 없이 시 재정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었다.일례로 수지읍이나구성면 등지에서는 행정시설 1개소당 평균 3만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장이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5-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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