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불법 화물차량 ‘몸살’

을지로 불법 화물차량 ‘몸살’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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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 일대가 불법 화물조업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청계천 3∼5가 일대에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법 화물조업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펴자 이 여파로 을지로 등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은 청계천 일대의 무질서한 화물조업을 없애기 위해청계천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비를 받는 대신 화물차대기주차장을 만들어 청계천 일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46명의 시·구 합동단속반을 동원,청계천 3∼5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4만여건을 단속했다.

단속내용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8,570건,고발 172건,계도 3만1,26건 등이다.

이에 힘입어 외곽방향의 경우 차량속도가 10.6%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3.6%의 교통소통 개선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청계천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불법 조업차량이 주변도로로 몰리는 바람에 을지로 등지는 하루 종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앓고 있다.

을지로의 경우 2∼6가 일대 도로 양쪽으로 불법 화물조업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려 편도 3개 차로중 1∼2개 차로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을지로 일대에 불법조업 차량이 늘어나자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던 을지로와 청계천 5∼8가에 대한 2단계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을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강력한 단속활동도 펴나갈 계획이다.

박진창(朴鎭昌)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은 “화물조업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서울 중심가의 중요한 동서 교통축인 을지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곳의 교통상황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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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5-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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