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자민련과의 공조를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태준(朴泰俊)전 총리 후임에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를 지명,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이날 3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16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된 뒤 내달 15일께 특위를 통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표결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총재 총리 지명을 놓고‘국민 기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자민련 일각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은 “김 대통령은 공동정부를 자민련과 함께실현시킨다는 정신에 따라 국정 공조는 계속해 왔으며, 이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다”면서 “이 총리 지명자는 정치·경제·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으로 국정운영과 21세기 선진국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23일 오전 9시30분 이 총리 지명자에게 총리서리 임명장을 줄예정이다.
이 총리 지명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자민련 총재 출신 총리로,민주당과 자민련간 국정 공조의 회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가 이 총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양당간 갈등을 해소,사실상 완전 복원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 실장은 “지난 20일 자민련 김 명예총재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인 공동정부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김 명예총재가 이 총재를 총리로 추천했다”고 확인했다.이어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곧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김 명예총재를만난 자리에서 ‘DJP회동’을 제의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오는 24일 각각 협상대표를 정해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는 내달 8일까지 인사청문회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여야 총무들이 기간·절차 등 운영방식을 합의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인사청문회는 TV로 생중계한다.
양승현 주현진기자 yangbak@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이날 3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16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된 뒤 내달 15일께 특위를 통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표결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총재 총리 지명을 놓고‘국민 기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자민련 일각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은 “김 대통령은 공동정부를 자민련과 함께실현시킨다는 정신에 따라 국정 공조는 계속해 왔으며, 이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다”면서 “이 총리 지명자는 정치·경제·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으로 국정운영과 21세기 선진국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23일 오전 9시30분 이 총리 지명자에게 총리서리 임명장을 줄예정이다.
이 총리 지명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자민련 총재 출신 총리로,민주당과 자민련간 국정 공조의 회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가 이 총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양당간 갈등을 해소,사실상 완전 복원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 실장은 “지난 20일 자민련 김 명예총재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인 공동정부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김 명예총재가 이 총재를 총리로 추천했다”고 확인했다.이어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곧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김 명예총재를만난 자리에서 ‘DJP회동’을 제의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오는 24일 각각 협상대표를 정해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는 내달 8일까지 인사청문회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여야 총무들이 기간·절차 등 운영방식을 합의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인사청문회는 TV로 생중계한다.
양승현 주현진기자 yangbak@
2000-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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