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청사 후문 시위 못한다

세종로청사 후문 시위 못한다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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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등의 단골 집회장소였던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21일 주한 파나마대사관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운니동 가든타워 건물에 입주해 있던 파나마대사관이 오는 26일 중앙청사 후문 맞은 편 현대 적선사옥(현대상선)으로 이주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국내 주재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건물에 파나마대사관이 들어오면 청사 후문 근처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번지 현대상선 건물 앞의 이 공간은 정부청사 후문과 2차선 일방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그동안 하루 평균 2∼3차례 집회나시위가 열리는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의 단골 집회장소였다.

현대상선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 관계자들은 “그동안 잦은 시위로 소음과교통체증에 시달렸다”며 파나마대사관의 입주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대기업이 집시법 규정을 이용,임대료를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외국대사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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