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씨 회원권·벤츠 강제집행명령 수용

법원, 전두환씨 회원권·벤츠 강제집행명령 수용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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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의 징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서울지검 총무부(李翰成 부장검사)가 용평콘도 회원권과벤츠 승용차에 대해 신청한 강제집행명령을 20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전대통령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콘도 회원권은 분양회사인 쌍용측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통보된 뒤 벤츠 승용차와 함께 경매처분된다.처분금액은 국고로 들어간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도 추징금 885억원을 미납한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92년 12월 당시 김석원(金錫元) 쌍용그룹 회장에게 맡겼던 비자금 200억원의 강제 추징과 관련,다음달 13일 항소심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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