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퇴출’ 1,263명 무효訴

‘IMF퇴출’ 1,263명 무효訴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목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98년 6월 영업정지 및 자산·부채 이전결정 명령을 받고 강제퇴출된 경기은행의 해직근로자들이 인수은행인 한미은행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98년 8∼10월에 해고된 박모씨 등 경기은행 해직근로자 1,263명은 18일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한미은행의 계약이전 과정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실질적 영업양도인 만큼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해고무효확인 및 직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19일 서울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부당해고가 이뤄진 98년 6월29일부터 원고들에게각각 매월 1만원을 지급하라”는 3억여원의 임금청구 소송도 함께 낸다.

정부의 금융기관 인수합병과정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집단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소송으로 당시 적법절차 없이퇴출당한 기업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