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8월말까지 3개월여 동안 전국의 2만개 제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사업을 맡은 회사와 이를 다시 하청받은 회사간에뿌리깊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2만개 업체를 저인망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는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현대건설·삼성전자·한국중공업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4,000개원사업자(제조업체 2,400개,건설업체 1,600개)와 1만6,000개 수급사업자다.
공정위는 6월말까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8월까지 2차 서면조사를 벌인다.원사업자 서면조사에는 올해 처음 인터넷 방식이 도입된다.
조사에서는 ▲계약서를 주고받았는지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선급금을지급했는지 ▲부당하게 금액을 깎거나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했는지 등을집중점검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사업을 맡은 회사와 이를 다시 하청받은 회사간에뿌리깊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2만개 업체를 저인망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는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현대건설·삼성전자·한국중공업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4,000개원사업자(제조업체 2,400개,건설업체 1,600개)와 1만6,000개 수급사업자다.
공정위는 6월말까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8월까지 2차 서면조사를 벌인다.원사업자 서면조사에는 올해 처음 인터넷 방식이 도입된다.
조사에서는 ▲계약서를 주고받았는지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선급금을지급했는지 ▲부당하게 금액을 깎거나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했는지 등을집중점검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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