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로비합법화 추진

정몽준의원, 로비합법화 추진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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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로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정의원은 일단 외국의 정부와 기업,각종 이익단체 등을 대신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 등록법을 올해안에 제정,시행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강구한 뒤 로비활동공개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원이 마련중인 외국대리인 등록법안에 따르면 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한 뒤 외국의 정부,정당,기업,이익단체 등을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비를맡는 대가로 받는 소득과 지출 등은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특히 로비 성공 사례금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로비 활동에 대한 기록을 법무부에 제출토록 돼 있다.로비활동공개법안에는 ▲로비스트의 국회사무처 등록▲매년 2차례 로비활동 보고서 제출 ▲1억원 이상 로비활동 사용 금지 등을명시하고 있다.

정의원은 “로비활동에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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