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사항을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예정부지로 변경된 곳에 건축 허가가 나 공사가 착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뒤늦게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내준 기초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광주시 광산구와 김모씨(35)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산구로부터 상가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광산구 신가동 593의 1 1,090㎡ 부지에 지난3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그러나 광주시가 이 부지가 제2순환도로 구간에 포함된다며 지난4월15일 도로 편입부지로 결정,고시하자 최근 김씨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축 건물은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김씨는 “광산구가 건물 예정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줬더라면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이미 투입된 공사비 등 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2순환도로 선형변경 방침을 세웠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 등을 이유로 지난 4월에야 광산구에 통보,이같은 민원이 발생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5일 광주시 광산구와 김모씨(35)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산구로부터 상가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광산구 신가동 593의 1 1,090㎡ 부지에 지난3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그러나 광주시가 이 부지가 제2순환도로 구간에 포함된다며 지난4월15일 도로 편입부지로 결정,고시하자 최근 김씨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축 건물은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김씨는 “광산구가 건물 예정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줬더라면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이미 투입된 공사비 등 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2순환도로 선형변경 방침을 세웠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 등을 이유로 지난 4월에야 광산구에 통보,이같은 민원이 발생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5-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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