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목소리 높다

선거법 개정 목소리 높다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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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에 신고한 선거비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구당 개편대회나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 관련 비용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거운동원 수당과 벽보 및 인쇄물,방송연설,유세 장비,차량 운영비 등만을 선거비용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 정당 후보자들이 당원단합대회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정당행사를 주된 득표 수단으로 삼아 거액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데도 선거비용 실사대상에서는 원천적으로 제외돼 있는 것이다.

각 후보자가 신고한 회계보고서를 해당 선거구민과 정당 관계자 등 극히 일부만 열람토록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선관위는 인터넷으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거법 때문에 포기했다.

이와 관련,행정개혁시민연합 신대균(申大均)사무총장은 15일 “정당활동 비용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쓰이고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지적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회계보고서 인터넷 공개 요구와 함께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지역선관위별로 출마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열람한 뒤 선거비용을 직접 실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전화(참여연대 02-723-5302,경실련 02-771-0377,757-7380)와 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달 말쯤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16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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