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도·감청 당할 수 있다”

“당신도 도·감청 당할 수 있다”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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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화단자함이 열려 있는 등 시민 모두가 도·감청의 피해자가 될개연성이 있다” 12일 사상 첫 도·감청 특감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관계자의 언급이다.이번특감 결과를 통해 국민 다수가 경찰 등 국가기관이나 심부름센터 등 민간업체의 도·감청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시작된 특감은 이 사실을 재확인한 것만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셈이다.감사원측은 실제로 경찰의 감청내용 중 일부가 불법임을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감청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검찰에 대해서도 정밀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인상이다.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불가능했다는 게 감사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사실국정원법 13조 조항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검찰 등이 과거와는 달리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는 관행이 정책된 사실등도 이번 감사의 부수효과다.정부기관의 감청집행방법을통신비밀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감사원 감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일 등이 남은 과제다.드러난 불법 도·감청 실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원 허가기간을 벗어난 감청]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국의 실무자(시험실장)에게 법원허가서와 함께 감청협조를 요청하고 허가기간동안 감청을 실시해야 한다.하지만 전남지방경찰서 성북경찰서 등 4개 경찰관서에서는 법원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전용회선 개통을 요청하거나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이만료된 이후에도 감청을 계속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은 3개월을 초과할 수없는 데도 일선경찰서에서 감청허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고 각 지검과 지원에서는 이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정보 조회] 수사관은 통신사업자에게 통화사실내역 등 통신정보제공 요청을 할때 검사 또는 총경급 이상의 결재를 받은공문서를 제시해야 한다.하지만 상급자 결재없이 조회요청공문을 작성,통화내역과 신상정보를 조회했는가 하면 당초 조회대상자명단에 없는 자를 임의로 감청한 경우도 있었다.

[음성사서함 감청집행 절차 불합리]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의 음성사서함 감청은 통신사업자가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정보통신부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4,000여개의 휴대전화와 무선호출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주 및 건물 내 전화단자함 관리 미흡] 시내전화사업자의 통신주와 건물옥내·외 전화단자함이 외부로 드러나 있거나 잠금장치가 불량해 민간도청업체가 쉽게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구본영 최여경기자 kby7@
2000-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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